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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이숙자 위원장 '국가보훈 손자녀 '서울런' 지원 조례' 발의정치.사회 2024. 10. 15. 01:33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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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이숙자 위원장 '국가보훈 손자녀 '서울런' 지원 조례' 발의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서울런(Seoul Learn)의 교육 지원 대상자 범위를 국가보훈대상자의 손자녀(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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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문화 확산에 도움 되는 의정활동 할 것”
- 입력 2024.10.14 15:27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서울런(Seoul Learn)의 교육 지원 대상자 범위를 국가보훈대상자의 손자녀(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숙자 위원장(국민의힘·서초2)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현)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장
・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서울런(Seoul Learn)은 학생에게 무료로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를 줄여주는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현행 조례에서 교육 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 기본법'상 희생·공헌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6세 이상 24세 이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손자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6세 이상 24세 이하)도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민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제고하고, 보다 많은 보훈가족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숙자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 국가를 위해 헌신과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존재하는 것”이라며 “서울시 차원에서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의 삶의 질과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은영 기자silverekn@silverekn.kr저작권자 © 실버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728x90'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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