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성한 '서울시교육청 위법행위 조사특별위원회' 이승복 위원장(국민의힘, 양천4)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채용과 관련 "채용절차가 위법이면 채용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복 위원장은 11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전날 출석요구에 불응한 불법채용 교사 3인의 행태와 교육청의 미온적인 자세를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본관
조사특위는 전날(10일) 회의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불법채용 당사자 3인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은 회의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승복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를 불러 증인 출석 요구 불응에 대해 질타했다.
이후 조사특위 활동이 이어진 11일 과거 소방청의 사례를 인용하며 채용무효화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20년간 각종 위급 현장에서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며 ‘구조왕’에 뽑혔던 베테랑 소방관이 과거 채용 과정에서 응시 자격에 미달한 사실을 채용담당자의 착오로 합격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합격이 취소됐다.
당시 응시자격은 군 특수부대 경력 3년 이상이었으나, 특수부대 경력이 2년 1개월이었던 A씨는 경력조건이 전체 군생활 기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지원했으며, 경력을 부풀리거나 속인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경남소방본부는 고의성 여부와 별개로 20년 만에 합격을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불법채용이라는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처벌을 받았고, 채용된 교사들은 채용 과정에서 서류 위조 등의 위법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므로 그들의 위법성을 교육청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승복 위원장은 “소방청의 사례는 채용된 자의 위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채용 과정상의 문제 발생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명확한 사례”라며 “대법원이 불법채용이라고 판단했고, 이는 채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로 절차가 위법하면, 채용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사자들에 대해 “교사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녹봉을 받는 엄중한 자리에 계신 분임에도, 잘못된 상황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어떻게 후대를 가르칠 수 있겠나?”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