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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으로 월급 받아요..노후소득 안정판 마련경제.산업 2025. 3. 12. 01:10728x90
보험사 시스템 정비 거쳐 올해 4분기 시작
'연금전환 특약' 없는 종신보험도 가능- 입력 2025.03.11 17:00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동화 개시 연령별 수령가능금액 비교
금융위원회는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연금 혹은 서비스로 받고, 상속자에게도 일정 액수를 남겨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를 오는 4분기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별도의 소득, 재산요건은 없으며 신청시점에 만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33만9천건으로 약 11조9천억원으로 추산된다.
◆ 어떤 보험이 연금化 가능한가
생전에 연금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보험의 종류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써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ㆍ납입기간 5년 이상) 되었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다.
또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과거 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 '연금전환 특약'이 없을 때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 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과 사망보험금이 9억원을 넘는 초고액 상품은 제외된다.
◆ 연금형, 서비스형 2가지 유형...두 유형 결합도 가능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20년 혹은 30년 등 기간을 정해놓고 매월 지급받는다.
금융당국은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보험료를 웃도는 금액(100%초과~200%내외)을 지급받도록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연금은 보험상품의 책임준비금에서 지급되므로 적립액이 많을수록 수령금액도 많아진다. 보험상품 예정이율이 낮을수록 유동화 시작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연금은 보험상품의 책임준비금에서 지급된다. 따라서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할수록 지급받는 액수도 많아진다. 매년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므로 본인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시점에 따라 수령금액이 변동된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월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의 경우, 70% 연금전환을 선택하면 수령 시작 연령에 따라 월평균 18만원(65세 시작)에서 24만원(80세 시작)가량을 매월 수령할 수 있다.
그간 납입한 보험료의 121%(총 4370만원/월평균 18만원/65세 시작)에서 159%(5763만원/월평균 24만원/80세 시작)의 금액을 매월 받는 것으로, 3천만원의 잔존 사망보험금도 수령 가능하다.
기존 보험계약 대출과 비교하면 증가하는 이자비용과 상환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도 본인이 계획한만큼 남길 수 있다.
◆ 서비스형...보험사가 원가 이하로 요양시설비용, 간병비 제공
서비스형은 돈이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한다. 보험사가 원가 이하로 요양시설, 헬스케어, 간병 서비스 등을 중개이익 없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요양시설 이용 중인 소비자가 유동화를 실시하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금액을 요양시설에 입소비용으로 지급한다.
주요 질병(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에 대해 전담 간호사가 투약상담, 식이요법 상담, 진료 및 입원 수속 대행 등을 해 주는 상품도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올해 4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된 보험사,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해 출시까지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덕 기자silverekn@silverekn.kr저작권자 © 실버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728x90'경제.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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